산림(2010.8월호)일본의 산림치유 관련 인력 양성 현황

by 조영민 posted Aug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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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건강증진 및 질병치유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치유의 숲 조성이 산림청과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치유의 숲은 이용객들에게 숲이 지닌 인간 건강증진 및 질병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잇도록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다시 말해 질 높은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산림현장에서 실행 할 수 있는 산림치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는 의미와 같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숲을 찾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숲해설가와는 별도로 숲이 지닌 건강증진 및 치유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산림테라피 가이드(forest therapy guide)' 및 '산림테라피스트 (forest therapist)'들이 양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한국산림치유포럼,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산림치유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명칭이나 직무 등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산림치유의 개념을 도입하여 산림테라피 로드(forest therapy road) 및 기지에서 산림테라피 프로그램(일본 사례를 언급할 때는 '산림치유'가 아닌 '산림테라피'로 표현하였음)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관련 인력 양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일본의 산림치유 관련 전문 인력을 언급 할때, 자주 등장한 용어가 산림 메디컬 트레이너(forest medical trainer)이다. 산림 메디컬 트레이너는 일본 나가노현 시나노마치 산림테라피 기지에서 산림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 인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명칭을 붙여 사용한것이 그 시작이다.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가 인정하는 산림치유 관련 자격은 아니다.

지역발전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림테라피 개념을 도입한 일본의 산림테라피 등장 배경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일본의 산림테라피 기지 운영은 지방행정과 지역주민의 연계 및 참여를 바탕으로 산림테라피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중심축이 된다. 이렇다 보니 산림 메디컬 트레이너도 지역주민 중에서 육성하여 지방자체단체 자체 인증을 거쳐 선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산림 메디컬 트레이너는 대개 산림 인스트럭터(숲해설가)로 이전부터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산림테라피 관련 인력을 양성해오다가 2009년부터 일본에서의 산림테라피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정 비영리활동법인(NPO)인 '산림테라피 소사이어티(forest therapy society)'에서 산림테라피 가이드 및 산림테라피스트 등 2단계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산림테라피 가이드와 산림테라피스트는 산림테라피 소사이어티가 실시하는 민간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양성된다. 359명의 산림테라피 가이드와 142명의 산림테라피스트가 합격,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2010년 6월 제2회 검정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테파리 소사이어티에서는, 산림테라피 가이드를 산림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삼림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책이나 운동을 현지에서 안내하는 사람으로, 산림테라피스트는 산림테라피 가이드로서 지식에서 더 나아가 산림을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심신의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테라피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정의 하고 있다. 역할의 정의에서 알수 있듯이 산림테라피 가이드에 비해 산림테라피스트는 산림학, 의학 등에 걸쳐 보다 심도 깊은 전문적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산림테라피 가이드와 산림테라피스트 양자가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역할 밖의 일이며, 의사가 없을 때 양자가 접하는 대상자는 '건강하며 병이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이들 인력이 소위 '유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숲 해설가 양성 교육기관과 같이 산림테라피 가이드나 산림테라피스트 양성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은 파악된 것이 없으나, 산림테라피 소사이어티에서 산림테라피스트 양성 · 검정교재를 시판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강연 · 강습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테라피스트 양성 · 검정교재는 산림의학, 산림과학(의학), 산림약학(아로마테라피), 건강 · 심리학 및 안전 · 구급처치 등 5개분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 중 4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림의학 : 산림테라피 개요, 산림테라피 평가 시스템, 생리적 효과 등
· 산림학 : 산림 생태 · 갱신, 산림의 기능, 산림의 보전 · 관리, 산림경관 디자인, 산림휴양 등
· 산림약학 : 한약(한방), 민간약, 자생약초, 아로마테라피 방법 등
· 건강 · 심리학 : 스트레스 개론, 정신의학, 카운슬링, 심리요법 등

산림테라피 2급은 산림테라피 가이드, 1급은 산림테라피스트 이며, 필기시험에 합격 후 인증 강습회에 의무적으로 참여, 이수해야 한다. 또 산림테라피스트의 경우는 강습회 마지막 날 관련 논문과 실기시험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산림테라피 소사이어티에 입회 절차를 거쳐, 원하는 산림테라피 기지 및 로드에 등록을 하면 본격적으로 산림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산림테라피 가이드 및 산림테라피스트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숲해설가들이 산림치유 관련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과는 다소 다르게, 우리나라의 치유의 숲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특정 질병을 가진 자의 이용에까지 고려되고 있는 만큼, 산림치유 관련 인력의 역량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요구이다. 또 산림치유에 대한 높은 수요와 향후 시장성에 대한 낙관적 판단으로 산림분야 외에 의학이나 보완대체의학, 보건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많은 이들의 평가와 기대처럼, 잘 가꾼 산림을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활용하고 또 이를 통해 산림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림분야 블루오션으로 산림치유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림 치유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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